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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武漢)시 농업 회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왕(王)은 3년 동안 자리를 비운 후에도 여전히 상사로 '지명'되었고, 회사에 자신의 등록 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서에서 그의 승진이 차단되었다. 재판 후 우한시 한난(漢南)구 법원은 왕 씨가 사임 후 더 이상 직무 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거듭된 권리 주장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회사가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회사에 대해 30일 이내에 산업 및 상업 변경 등록을 완료하도록 명령하여 회사 자율성의 교착 상태를 깨고 직원의 권익을 위한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형적인 의의는 사법 개입의 경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기업 지배구조가 실패하고, 개인의 권익이 훼손되고, 내부 구제책이 고갈될 때, 사법부는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감독관의 등록과 해임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한다. 감독자의 직무는 노사 관계의 존재에 의존해야 하며, 사임 후 이름 등록은 실질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기업이 등록 시스템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한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좀비 등록"에 대한 사법적 억지력을 형성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가 법에 따라 균형을 잡는 판결의 본보기가 되고,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신을 보여준다.
(장쉬안유, 장멍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