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衛生健康委、財政部、國家醫保局等6部門日前聯合印發《關於規範公立醫療機構預交金管理工作的通知》,要求公立醫療機構自2025年3月31日起全面停止收取門診預交金,自2025年6月30日起降低住院預交金額度。
이 통지는 공적 의료기관이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평균 입원비 및 개인 본인 부담 비용을 참조하여 입원 선납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 보험 환자에 대한 입원 선납 금액을 동일한 질병 및 보험 유형에 대한 개인 본인 부담금의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관련 지역 부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 선급금 및 입원비 정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서비스의 적시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퇴원한 후 근무일 기준 24일 이내에 입원비의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0시간 이내에 점진적으로 정산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각급 공적 의료기관,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 및 군부후원 의료 및 보건기관에 적용되며, 비공공의료기관은 시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 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선납금은 공립병원의 전통적인 과금 방식인 사후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 전에 선납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하는 등록비와 다릅니다. 80세기의 0년대에는 환자의 대기열 수를 줄이고 지불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 선급금과 외래 환자 선급금을 연속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곳에서 외래 환자 선불을 취소했는데, 이번에는 국가 공립 의료 기관이 완전히 취소하고 환자가 지불 한 외래 환자 선불은 제한된 시간 내에 환불됩니다.
종합 중국 정부 웹 사이트, 신화 통신사, CCTV 뉴스
출처: 중국여성일보